말기암 친정 아빠에 빚 독촉했던 전남편…뒤늦은 위자료 청구 될까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1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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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말기 암에 걸린 장인에게 사위는 매일같이 찾아가 1억원 빚 탕감을 요구했다. 장인은 1억원을 마련해 돌려주고 두 달 뒤 숨졌다. 그 과정을 지켜본 딸은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져 빠른 협의이혼의 대가로 남편이 원하는 만큼 재산을 나눴다. 1년6개월이 흐른 지금 딸은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한 지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A씨는 "사업을 하는 친정아버지가 생전 남편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렸다"며 "사업은 잘 안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는데 남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못하더라. 매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닦달했다"며 "친정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 봐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셨고 1억원을 겨우 마련해 돌려줬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돌아가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위에게 돈을 갚으려고 편히 쉬지 못한 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그러자 남편에게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이혼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남편의 요구는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이 잔뜩 잡힌 시골 토지들은 A씨 몫으로 재산을 분할하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저는 너무 지친 상태였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남편이 제안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들였다. 협의서에 서명하고 공증받아 협의 이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혼한 지 1년6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의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다시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을까. 남편한테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 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협의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 상대방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A씨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며 "시간이 좀 지난 상태고 가정 내에서 내밀하게 벌어진 일이라 A씨가 유책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처럼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 공증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협의했지만 일부 재산이 협의 내용에서 빠졌거나 일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정이 있다면 재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예외 경우를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협의이혼 할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합의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A씨뿐 아니라 매우 많다"며 "가급적 이혼 전에 변호사 상담도 받고 하는 게 좋다. 후회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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