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한성진 남선미 이재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4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으로 부를 것 등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2심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