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강경대응 검토에 홍익표 "국회선진화법 위반"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3.1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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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0.[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여당이 이날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 점거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정치적 타협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여야 합의로 정한 본회가 예정돼있다"며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 조항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세우려 한다"며 "국민의힘 내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의장실이나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이미 2020년 20대국회서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이 계시니 참고해달라"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이 351건이다. 지난 두 달 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합의처리 법안과 쟁점이 아닌 법안까지 정쟁을 위해 활용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예산과 민생법안 심사에 성의있게 나서 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2+2협의체'를 통해 내달 2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안 처리기한이 오늘로 만료되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예결위가 종료되면 '2+2'를 통해 예산안 협의를 12월2일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예산관련 '2+2'해서 2일까지 마무리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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