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당헌 80조 두고 공방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김지은 기자 2023.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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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머니S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머니S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심문에서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29일 오후 2시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씨 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 정치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백씨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당헌 80조 해석을 두고 양쪽이 다퉜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함과 동시에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3항에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당무위원회(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백씨 측은 "이 대표가 여러 건의 기소로 일정의 대부분을 재판에 소비 중"이라며 "지난번에는 졸속이라도 당무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당무위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가처분 기각을 주장했다. 이 대표의 대리인은 "이미 (6월에) 기각된 가처분 소송과 유사한 주장"이라며 "설령 그 주장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판단 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백씨 측은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증가했고 정치적 문제 때문에 실제 (이대표가) 스스로 단식하면서 당무를 정지한 적도 있다"며 "재판 일정을 소화하는게 급급해서 당과 직무를 분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사받을 것들이 많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측 주장을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권리당원들은 지난 3월 이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차례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불법 후원금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달 16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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