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스타트업의 기본이자 핵심은 IP(지식재산권)의 활용이다. IP에다 인공지능(AI), 혼합현실(XR) 기술부터 팬덤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수출 증가와 달리 콘텐츠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 크다.
국내 콘텐츠 산업이 폐쇄적인 성향이 강했던 만큼 새롭게 진입한 스타트업들도 IP를 확보하고 관리,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과거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열풍이 불 때도 저작권 침해 및 분쟁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들이 금융과 법률 전문가와 사업을 함께 한다고 한다. 금융전문가는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고, 상장·매각 등의 과정에서 돈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한다.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이후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의 해결을 돕는다. 특히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해선 IP와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들을 정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관리한다. 이들의 조력을 통해서 스타트업은 성장할 수 있다.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증권성 문제로 쟁점이 되었던 뮤직카우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 정비에 발맞춰 스타트업들도 위험통제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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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콘텐츠·문화 산업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면 IP의 중요성, 전문가의 역할, 적절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형, 아우" 하는 식의 사업구조를 벗어나 '시스템'을 정립해야 비로소 문화산업은 산업 전체에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반짝이는 불빛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승재 변호사(세종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