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s://thumb.mt.co.kr/06/2023/11/2023112716135290449_1.jpg/dims/optimize/)
해당 불법촬영물은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38%) △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8%) 등으로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영상이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