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숙박업소에서 불법촬영물 1736건…방심위 차단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3.11.27 16:24
글자크기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정집·숙박업소에서 촬영된 1736건의 몰래카메라 등을 '불법촬영 영상물'로 확인했다.

해당 불법촬영물은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38%) △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8%) 등으로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영상이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이후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