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女공무원이 '노출방송'…근무 중 단추 풀고 몰래 '생중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1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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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노출 방송 일부. /사진=YTN 갈무리A씨 노출 방송 일부. /사진=YTN 갈무리


최근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여성경찰관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다른 여성 공무원이 노출 방송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 A씨는 지난여름 근무 시간 중 SNS(소셜미디어) 생중계를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받았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조직도까지 노출했다.

또 자신이 공무원임을 알리고 싶은 듯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까지 했다.
A씨 노출 방송 일부. /사진=YTN 갈무리A씨 노출 방송 일부. /사진=YTN 갈무리
사무실과 화장실을 오가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이어가던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는 등 신체 노출까지 감행했다.



A씨 노출 생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이른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 부처가 감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중징계 조치했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았다"며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특별사법 경찰관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시절 약 5만5000원의 후원을 받고 신체를 노출한 여성 공무원도 소속 부처가 감사에 착수하자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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