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이상준·안성현 혐의 부인…"창작된 허구"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이병권 기자 2023.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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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안성현씨. /사진=뉴스1프로골퍼 안성현씨. /사진=뉴스1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상장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씨와 사업가 강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대표 측은 강씨에게 30억원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시계는 하나 받고 바로 돌려줬다"며 "가방 두 개를 받은 건 맞고 자켓은 받은 적이 없다. 수령 자체를 인정하는 에르메스 가방 2개는 배임수재와 관련된 게 아니다. 공소사실은 창작된 허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안씨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강씨 제보로 시작됐는데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자 보복적 심정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억원도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고 엔터 인수 자금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송씨의 변호인도 "일체 금전거래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강씨 변호인은 "(이 전 대표와 안씨가) 사실관계와 다르게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코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진=뉴시스'코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씨와 송씨로부터 현금 30억원, 시가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회원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수수한 현금 30억원으로 작품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국내외 유명 작가 미술품을 구입해 주거지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코인을 신속하게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고급 의류 등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안씨 역시 지난해 1월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거짓말하며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와 송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개의 코인 상장을 청탁하는 대가로 현금 합계 30억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송씨가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청탁한 코인은 골프 플랫폼 사업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운 부실 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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