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씨.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씨와 사업가 강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안씨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강씨 제보로 시작됐는데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자 보복적 심정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억원도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고 엔터 인수 자금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강씨 변호인은 "(이 전 대표와 안씨가) 사실관계와 다르게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코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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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코인을 신속하게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고급 의류 등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안씨 역시 지난해 1월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거짓말하며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와 송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개의 코인 상장을 청탁하는 대가로 현금 합계 30억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송씨가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청탁한 코인은 골프 플랫폼 사업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운 부실 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