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연내 도입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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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탈현장공법)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건설자동화 기술은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해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등 모든 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OSC는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공장에서 설계·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는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동안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건설 기계 자동화,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 장비에 대한 자동화 기술이 성숙단계이고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화 장비에 대한 시공 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올해 초 고시했다. MG는 센서와 모니터를 통해 작업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해 작업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고, MC는 기울기 센서와 GPS를 통해 컴퓨터가 장비를 제어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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