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9일 최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민노총 노조 간부(쿠팡 물류센터지회 부지회장)였던 그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상사인 B씨 등으로부터 '직장 괴롭힘'을 당했고, 노조 활동 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냈다.
B씨는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자신을 매도하고 있다"며 지방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고용부의 판단이 나오자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등을 겪었다며 산재 요양급여를 요청했고 2년간 월 급여의 70%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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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장관리자 직급에 해당하는 B씨는 A씨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 해당 발언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했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A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현장관리자로서 근무질서 유지 차원에서 A씨 근무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확인했으며, 앞으로 노조의 악위적인 허위 주장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