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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애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앱스토어의 변경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준수한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역시 "방통위 사실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경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했다"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모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키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방통위 "성역없이 법 집행"…행정소송 가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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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글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체에 최대 30%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자 국회는 이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구글·애플은 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별도의 모바일웹에서 결제하는 건 금지한 데다, 3자결제 수수료도 기존 인앱결제 대비 단 4%포인트(p)만 할인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