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1-1 형사부(부장판사 송혜정 김영훈 김재령)는 오는 18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천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를 때린 것은 맞지만 수십회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폭행 횟수를 약 60회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당하던 중 잠시 천씨가 눈을 돌린 틈을 타 112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천씨를 붙잡았다.
천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 단계부터 재판부에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9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10일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천씨는 성폭행 등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과는 별도의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에서 동종 전과 기록은 가중 처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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