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가 필요한 이유

머니투데이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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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대구 달서갑 국회의원)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단지(산단)에 적용되는 킬러규제(치명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다.

산단은 그동안 국가와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노후 산단이 증가하면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쌓였다. 여기에 현장에선 각종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며 산단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컨대 산단을 조성할 때 개발계획 단계에서 결정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기업들은 산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단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다른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하기 힘들게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을 통합하거나 카페 등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갖추려 해도 산단 내 엄격한 존(Zone, 구역)별 규제로 인해 제대로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이러한 산업단지 입지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을 입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직접법)'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재생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특히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끝까지 찾아내고 반드시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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