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지?" SNS에 시술전후 내 얼굴이…'피부샵' 배상금 줘야할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10.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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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피부관리샵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면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40대 중반 여성 A씨가 피부관리샵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8월10일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초 집 근처 한 피부관리샵에서 피부시술을 받았다. B씨는 시술을 할 때마다 전후 사진을 찍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B씨는 "시술 전후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사진은 당신에게만 발송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동네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지인은 "이거 ○○엄마 아니에요?"라며 인스타그램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인물의 눈은 보이지 않고 코와 턱 아래 부위만 노출됐지만 A씨는 단번에 자신임을 알아차렸다.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시술이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게시글 중에는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와 같은 문구도 있었다.

A씨가 업주 B씨에게 연락해 사진 게시와 관련해 따지자 B씨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연락을 차단했다. A씨의 항의 이후에도 광고 사진은 6개월가량 더 게시됐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단은 B씨가 고객인 A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홍보 관련 동의서를 받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보관기간 1년이 지나 폐기했다"면서 "다른 고객은 문제삼지 않는데 A씨만 유별나게 따진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나영현 공단 공익법무관은 "SNS의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다툼도 늘고 있다"며 "초상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갈수록 예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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