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1/뉴스1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과다한 컨설팅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유씨 일가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달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고, 선행 형사재판 관련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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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2018년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