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사정 늦추는 크림을 문신 마취용으로…"죽을 수도" 경고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3.09.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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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성분 약품, 시술부위 감각 무디게 할 용도로 불법사용
눈·입술 등 점막 통해 다량 흡수땐 부정맥·심정지 등 위험 심각

도매상 최 모 씨가 오픈채팅방에 올린 마취제 제조 영상 일부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했다. 조루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용 크림과 겔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라며, 섞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도매상 최 모 씨가 오픈채팅방에 올린 마취제 제조 영상 일부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했다. 조루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용 크림과 겔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라며, 섞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


남성의 성기를 둔감하게 해 성교 시 사정을 지연하는 목적의 마취제가 상당수 문신 시술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여러 종류의 마취제를 섞어 발라야 마취 효과가 더 좋다는 의문의 제조법 동영상까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기자가 단독 입수한 7분 17초 분량의 동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리도카인'(마취 성분)이 든 일반의약품의 크림과 겔(gel)을 7대 3의 비율로 섞는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이 영상은 문신 시술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반영구화장·타투·SMP(두피 문신) 법제화 자유 토론방'에 도매상 최 모 씨가 올린 것으로,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공유됐다.



해당 채팅방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운영하는데, 21일 현재 타투나 눈썹·두피·입술 등에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업자와 도매상 등 863명이 이곳에 가입해 마취크림 사용·구매하는 법, 마취크림 파는 약국 리스트, 업소 단속 피하는 법, 통증 없이 문신 시술하는 마취법 등 갖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 모씨가 대한문신사중앙회 오픈채팅방에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크림과 겔 사진을 올리며 7대 3의 비율로 섞는 노하우를 담은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사진=해당 오픈채팅방 캡처.최 모씨가 대한문신사중앙회 오픈채팅방에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크림과 겔 사진을 올리며 7대 3의 비율로 섞는 노하우를 담은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사진=해당 오픈채팅방 캡처.
취재 결과, 현재 국내 상당수 문신 시술소가 시술 부위의 통증 감각을 무디게 하기 위해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용 일반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마취제는 남성의 사정 지연용에 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리도카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인정한 효능·효과는 '남성 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다. 김은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 약을 문신에 사용할 경우 "자칫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문신 시술소에서 리도카인을 눈썹·팔·다리 등 국소 부위에 도포한다. 그는 "실제로 다리 문신을 위해 다리에 리도카인을 발랐다가 다리가 부르르 떨리는 증상(경련)을 겪었다는 사례를 들은 적 있다"고 했다.

리도카인이 몸에 많이 흡수되면 심장·뇌와 연결되는 신경전달물질까지 차단해 부정맥과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문제는 국소 부위에 문신을 새기더라도 눈·입술 부위일 경우 일반 피부보다 점막을 통해 리도카인이 더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리도카인 성분의 크림과 겔 형태를 7대 3의 비율로 섞어 사용한 후 시력 저하를 겪은 사례를 암시한 내용(분홍색 표기)이 오픈채팅방에 올라와 있다. 그뿐 아니라 불시검문에 대한 대처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캡처 당시엔 이곳 가입자가 879명이다. /사진=해당 오픈채팅방 캡처. 리도카인 성분의 크림과 겔 형태를 7대 3의 비율로 섞어 사용한 후 시력 저하를 겪은 사례를 암시한 내용(분홍색 표기)이 오픈채팅방에 올라와 있다. 그뿐 아니라 불시검문에 대한 대처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캡처 당시엔 이곳 가입자가 879명이다. /사진=해당 오픈채팅방 캡처.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내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마취용(남성 사정 지연용) 일반의약품이 나오면서, 물론 문신용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지만 어쨌든 약품을 합법적으로 사도록 자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7대 3의 비율로 제조하는 방식 등은 처음 들었고 중앙회의 권장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러나 "이 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원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재하려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야 하는데, 간단한 해법은 아니다"며 "상황을 좀더 주시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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