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3.09.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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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GH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G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 실현을 위해 최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한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지속돼 GH가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이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다.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았으며,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완성했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직접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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