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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한화토탈에너지스·한화에너지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올해 6월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 등은 2015년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직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를 세금 계산에 포함했다가 대법원이 2019년 8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2021년 3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게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한화손해사정 등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비과세 대상인데 사기업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손해사정 등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