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유예...2029년 시행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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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된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된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 처리를 사전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뜻한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는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된다. 단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 기간 내(9월 1일부터 8일)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11월 잠정)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할 계획이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된다. 이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하지만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직권지정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은 강화된다. 그간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다.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 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앞으로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기업지원센터는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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