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 /사진=뉴스1
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현재 재판 중인 임 작가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시설들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 피해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시립시설 내 설치돼 관리 중인 임 작가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남산공원) △서울을 그리다(서소문청사 앞 정원) △하늘을 담는 그릇(하늘공원) △서울숲 무장애놀이터(서울숲) △광화문의 역사(광화문역) 등 총 5점이다.
다만 작품 가운데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기억의 터'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