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8900만원을 대출받아 다시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까지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 현재 A씨에게 남은 재산은 220만원 상당의 오래된 자동차 1대뿐이다. 월 소득이 230만원인 A씨는 채무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다.
A씨의 경우도 '법적인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도박처럼 성실하지 못한 행위로 채무가 발생했을 때는 기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도박 등에 사용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불성실하게 사용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해 총변제금을 올리게 한다.
새로운 준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1억원을 대출받은 뒤 손실을 보고 수중에 남은 돈이 1000만원이라면 법원이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자산을 과거처럼 1억원으로 보지 않고 1000만원을 봐 총금액을 감면하게 된다.
A씨도 새로운 준칙에 따라 변제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A씨의 월소득 230만원에서 2022년 기준으로 1인 최저생계비 116만원을 뺀 114만원이 월변제금액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36개월치 변제금 4104만원을 총 채무 8900만원에서 뺀 나머지 4796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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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 계속 늘어난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인원은 4만9655명으로 집계된다.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전체 신청인원인 8만9965명의 55%를 넘어섰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카드나 대출 같은 신용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의 신용불량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개인회생은 이런 어려움에 빠진 개인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개인회생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하기를 바란다.
김인만 법무법인 IMK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