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의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처분은 이른바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공동행사 참가, 신문·TV 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등이 제한되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 김모씨와 함께 실행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지난해 11월11일에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만인 같은 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누나인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