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요건과 건전성, 사업계획을 갖춘 사업자에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사례에서 보듯이 신규인가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인가방침을 발표한 이후에야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만 있다면 언제든 은행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경우 금산분리 규제 등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로 보유 지분이 제한돼 있어 신규 플레이어 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인터넷은행은 일반 기업(비금융주력자)도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키움증권 등을 제4인터넷은행의 후보로 거론한다. 네이버는 하나은행과 함께 예금통장을 만드는 등 금융시장에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고, 키움증권은 2019년 인터넷은행에 도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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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도 신규인가 신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인터넷은행은 현재 영업중인 3개사의 성과와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구조조정 목적·비수도권 저축은행,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까지 M&A 가능
/사짅제공=금융위원회
현재 규정상 △저축은행은 서로 다른 권역(총 6개 지역별 권역으로 분류) 간에는 부실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합병이 불가능하고 △동일 대주주는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적 구조조정과 은행권과 경쟁촉진을 위해 저축은행 간 M&A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까지 인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합병도 영업구역 4개까지 가능해진다. M&A를 통해 최근 문제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쟁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저축은행 M&A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저축은행이 있지만 규모 확대 차원에서 다른 영업구역의 저축은행을 사들일 수 있다. 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이 뭉쳐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깁 부위원장은 "이달 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7월부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합리화하고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도 개선해 대출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는 결정을 내지 못하고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급결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