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최상단 회사 최대주주가 총수"…공정위, 지정기준 첫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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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약 40년 만에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을 최상단회사(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의 최다출자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최고직위자·지배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총수로 판단될 수 있다.

당국이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 출현 등으로 기업집단의 총수 판단이 더욱 까다로워진 탓이다.



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총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총수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워졌다.



공정위가 제시한 총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총수로 결정된 자 등이다.

눈여겨볼 점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닐 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다.


공정위는 5가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한진그룹 총수인 조원태 회장은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2%로 KGCI(지분 14.98%)보다 낮다. 하지만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이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 안팎에서 대표자로 인식돼 총수로 판단됐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총수가 될 수 있다.

또 공정위의 총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이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총수 지정에 있어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총수 변경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기업집단은 총수가 사망한 경우에도 총수를 변경해야 한다. 또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총수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등도 마찬가지다. 총수 확인 절차도 구체화됐다. △협의 대상 선정 △자료 제출 △협의 실시 △총수 확인 및 통지 등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 문제를 비롯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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