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은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혁신 스타트업들에 대한 기술탈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 지원에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분쟁 단계에선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AI기반 자연어 알고리듬) 기반으로 구축돼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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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이날 체결했다.
특히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 지원 측면에선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해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