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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7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대마 흡연·매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7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마약류를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A씨에 대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