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학부모 항고에 재수사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6.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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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교실에서 싸우던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려 아동 학대 혐의를 받았던 교사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소를 제기했던 아동 학부모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면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검찰 항고장이 지난달 31일 광주지검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 교실에서 급우와 싸우던 초등학생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진 행위, 학생을 복도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처벌한 행위,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한 행위, 학생이 낸 반성문을 찢어서 날린 행위로 자녀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은 A교사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아동 정신 건강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면 학대 행위가 성립된다.

경찰은 가해자의 범행 당시 태도, 범행 후의 상태 변화, 행위의 경위 등을 토대로 고소장에 담긴 5가지 혐의 중 책상을 넘어뜨린 것과 반성문을 찢은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앞으로는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는 초등학생들, 전국교사들의 탄원서 1800여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4월 29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부모가 검찰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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