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경북 칠곡군에 있는 헤어진 연인 B씨(54)의 집과 가게를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에 '왔다 갔음', '내일 아침 9시에 올게' 등을 자필로 적은 종이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내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1000만원 넘는 빚을 갚아줬는데 배신해서 찾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하지 말라'는 서면 경고장을 받고도 수차례 스토킹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