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특혜채용 단독 조사 착수..전담 조사단 구성"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3.06.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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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위원장 "퇴직 공무원도 들여다볼 것"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특혜채용과 관련해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하고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발생한 초유의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권익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에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단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들어간 상태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 측에 조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 일부를 받은 상태"라며 "6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과거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관위를 헌법기구로 규정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런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마치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을 포함해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권익위에선 범죄의 유무 뿐만 아니라 채용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감사원 측에서 선관위 특혜 채용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권익위법에 관련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며 "행정 이익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우선 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조직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규모 조사단이 될 것"이라며 "조사가 부족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공정하게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선관위 조사를 하는데 정치적인 차별은 없다"며 "권익위는 독립적인 기구고 그럴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장님이 약간의 오해를 사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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