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외도 걸린 남편, 되레 고소…공부 뒷바라지한 아내 '분통'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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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녀의 안전을 위해 집에 설치한 홈 캠(가정용 CCTV)에서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 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당했다는 아내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2009년 친구 소개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함께 해외 유학을 떠났고, A씨는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뒷바라지했다.



한국에 돌아온 A씨 부부는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쌍둥이를 품에 안은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달라졌다고 한다. 일한다는 이유로 새벽까지 연락이 두절되고,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면서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쌍둥이들과의 주말 나들이도 피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반복되자 A씨는 쌍둥이들의 안전 때문에 거실에 설치했던 홈 캠을 확인했다. 홈 캠에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고, A씨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남편은 통화하면서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과 상대 여성은 외도를 부인했다.

A씨는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그런데 남편은 대화 내용 녹음을 문제 삼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를 고소했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언지 변호사는 "홈 캠을 설치할 때 남편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 녹음되는 방식이라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불법 청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가 자신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걸 장치나 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엿듣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면 '자동차수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결혼생활이 파탄 나기 전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봤다고 강조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건 유죄"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등 사정을 밝혀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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