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휴일·야간 소아는 '처방없이' 상담만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안정준 기자 2023.05.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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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휴일·야간 소아는 '처방없이' 상담만


정부가 의원급·재진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초진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환자 등에 한해 허용되며 약배달 역시 이 같은 예외적 초진 허용자 등에 적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처방없는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받는 진찰료와 약제비는 대면 진료 대비 130%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큰 틀에서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마련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대로다.

소아환자 역시 재진이 원칙이다. 의학적 위험 요인을 고려해 초진 비대면진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범위도 정해졌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 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비슷하다.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가능하다.화상진료가 원칙이며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된다.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찰료의 130%로 결정됐다. 시범사업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 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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