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막말 징계'에 대해 묻자 "내가 실제로 당 대표할 때 당에 해악을 끼치고",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성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징계해서 제명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라고 답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당시 배상책임이 확정된 발언이 '성희롱'이었고, 자신이 과거 받은 징계 사유에는 '성희롱 관련 거짓말'이 없었다며 홍 시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변인 또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고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며 홍 시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됐을 뿐, 각 표현이 직접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진 않았다"며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홍 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선후·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돈된 구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홍 시장 발언 중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부분은 오히려 단순히 '한 사람을 제명해버렸어요' 부분에만 관련된 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