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당시 가해자 16명은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벌 호소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이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몇몇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교사와 소방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글쓴이 A씨가 게시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 판결문/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부는 당시 가해자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으며 가해 학생들은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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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는다.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한다. 전과 여부는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호처분은 기록되지 않는다.
A씨의 글과 관련해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