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이 사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방식은 수색이 아닌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동향보고 등 국정원 내부 비밀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영장을 집행해 해당 문건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