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가 8025만명(중복가입기준)에 이르는 등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에 있어 규제준수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명데이터 유통 시 구축해야하는 네트워크를 중소 핀테크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한 데이터 거래과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통한 금융 AI(인공지능) 활성화도 지원한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속성이 동일해 AI 학습용으로 쓰인다. 개인 식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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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과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