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21일 KMDA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시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금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규제의 책임을 과기정통부에 떠넘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 "금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를 향해 "은행의 통신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금융위가 은행 부수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것이 통신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이통3사 자회사 뿐 아니라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MDA는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통 유통업체, 알뜰폰 사업자들이 건전한 경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를 향해 "우리의 문제의식을 공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