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가능한데"...끝나지 않는 한국형 LNG화물창 갈등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2023.04.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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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가능한데"...끝나지 않는 한국형 LNG화물창 갈등


국내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KC-1'에 대해 6℃ 이상에서 운항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판단이 내려졌다. 화물창 보냉 기능에 결함이 발견돼 건조 후 장시간 보수작업이 거듭된 끝에 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이런 결과에도 선주사인 SK해운이 인도받길 거부하고 있어 KC-1을 둘러싼 갈등은 매듭짓지 못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화물창 기술 개발사 한국가스공사는 KC-1이 탑재된 SK세레니티호, SK스피카호를 이끌고 올 초 오호츠크해로 떠났다.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진 4차 보수작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시험운항을 진행했다. 동행한 한국선급과 미국선급은 6℃ 이상에서 운항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결론을 내놨다.



KC-1은 한국가스공사와 국내 주요 조선 3사가 힘을 보태 제작한 화물창이다. 화물창 냉기가 선체로 전달되는 '콜드스팟' 현상이 발견되면서 2018년 인도된 후 수리를 반복했다. 금속은 일정 온도 이하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깨짐 현상이 발생한다. 선박에 사용된 금속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최악의 경우 선체가 두 동강 날 수 있다. 연평균 수온이 1.5℃에 불과한 오호츠크해에서 시험운항이 이뤄진 이유기도 했다.

4차 시험에서도 제기된 문제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록 6℃ 이상이란 조건이 달렸지만, LNG를 운송하기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극지방을 통과하는 LNG 항로는 러시아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중동·북미·유럽 노선에 충분히 투입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한국가스공사·SK해운, 선박을 건조한 삼성중공업 등 3사는 콜드스팟 발생으로 KC-1 선박의 인도·운항이 불가해지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복잡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원인을 두고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오류란 입장이고, 한국가스공사는 건조 실수라고 반박한다. SK해운은 해당 선박이 정상 투입되지 않아 계약한 수송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다며 발주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2019년부터 복수의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각 사의 손실 규모는 확대됐다. 업계는 이번 시험 결과 도출을 계기로 KC-1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소송전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SK해운이 운항증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수리 비용을 놓고 쟁송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은 조속한 운항 정상화를 통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SK해운은 "소송이 진행 중인 까닭에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차세대 한국형 화물창 KC-2 개발·상용화를 위해서라도 KC-1을 둘러싼 반목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수익 선박인 LNG운반선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지 실적이 개선되고 이익률 역시 치솟고 있지만, 프랑스 GTT에 제공해야 할 화물창 로열티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며 "척당 로열티가 건조 비용의 5% 수준인 100억원에 이르는데, 지금과 같은 반목이 지속된다면 KC-2 보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K해운은 1982년 설립된 유공해운이 모태다. 2018년 9월 SK그룹이 매각하면서 현재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최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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