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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한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 6개월 시행 성과'를 9일 공개했다.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6달여 간 임금체불로 정식 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이다. 이는 지난해 4~10월 집계된 641명보다 54.3% 증가한 수치다.
대검은 사업주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일선 검찰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기소중지 처분되는 사건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에서는 근로자 74명에 대한 임금 4억5137만원을 체불한 뒤 11개월간 도주 중이던 사업주를 지난해 12월 체포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뒤 총 7079만원을 변제했다.
대검은 "사업주에 대해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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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국내 2021년 체불임금 총액이 1조3500억여원에 이르자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지난해 10월3일 시행했다.
당시 대검은 임금 체불에 대해 △출석 거부 사업주 적극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악의적 체불시 정식 기소 △전문형사조정팀 설치·운영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전국 검찰청 23곳은 형사조정위원으로 노무사·변호사·법무사 128명을 추가 위촉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했다.
검찰은 형사조정 성립률이 전국에서 대폭 상승했고, 부산지검 서부지청이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경우 성립률이 90%를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