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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정책 등을 검토됐다.
또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는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간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유율 제한보다는 이통사 계열 알뜰폰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28GHz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성숙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망구축 의무나 할당대가와 같은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28GHz 주파수 할당공고와 관련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성 판단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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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별전담팀(TF)에서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방안, 지역단위 시장진입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