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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2020~2021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로 일하면서 고모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한편 고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 실무 책임자인 A 팀장에게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상자산과 현금 등으로 총 9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는 지난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