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19억 받은 거래소 코인원 前 직원 구속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3.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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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복수의 상장 브로커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전 직원이 구속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2020~2021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로 일하면서 고모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보고 전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 여간의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17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고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 실무 책임자인 A 팀장에게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상자산과 현금 등으로 총 9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는 지난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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