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열린 인천-제주항로 카페리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취항식 후 사무사가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해수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확대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을 제한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했다.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4월 26일까지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