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법무사 A씨와 사무장 B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 의뢰인을 유치했다. 이들은 2015~2016년 총 9건을 수임해 8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사로서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며 "그 조항이 변경된 것은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