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관련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기타 1건이다.
발굴된 규제는 도내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시·군 간담회, 분기별로는 기업간담회를 열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별·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드린다"면서 "도는 혁신성장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