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게에서 나와 소주를 들고 차에 탔다는 시민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측정을 거부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 B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