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 2월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 B씨에게 자신이 개발한 산삼을 3개월 먹으면 암이 낫는다며 치료비로 3억6000만원을 요구하고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B씨와 배우자는 결국 총 2억6000만원을 지불하고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지만 배우자는 한달 동안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하다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암을 제대로 치료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처방한 약에서 독성 물질도 검출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 치료로 생존 환자가 있는 만큼 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