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은 '누가'에 주목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2.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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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0일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건 B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뒤 마시게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실존 인물이라고 해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도 몰래뽕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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