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건설현장을 찾아 건축 공사현장 개요를 듣고 있다/사진=이정혁 기자
건설업계에 몸 담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숱하게 들어봤을 법한 이 비용은 일종의 '뒷돈'이다. 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사, 즉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의례적으로 주는 돈이나 금품인데 과거 호황기 시절 담배·간식 등을 챙겨주던 관행에서 비롯됐다.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악천후 작업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례금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타워크레인이 투입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매달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업체나 지역마다 천차만별)에 달하는 월례비가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제때 챙겨주지 못하면 공사기일을 절대 맞출 수 없다"는 말은 업계에서 당연시된다.
정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이권 카르텔'을 주범으로 지목한다. 과거 판결문을 보면 특정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비노조 소속에 일감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기회 자체를 박탈할 정도로 군림했다.
원희룡 장관이 "월례비를 요구해서 받아내고 이를 거부하면 준법 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현장을 멈추고 있다"며 "부당금품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대노조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런 연유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애초 월례비가 탄생한 배경을 따져보면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긴 것으로도 볼수 있다. 일부 현장이겠지만 준법조업보다 무리한 공사기일 맞추기 등을 암암리에 요구한 면에서 건설사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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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도 "월례비를 근절하고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사들도 정부의 이런 의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십 년간 지급해온 월례비는 불분명한 근거로 지급되는 돈이다. 결국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