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헌욱 전 GH사장 구속 영장 신청…'비밀 합숙소' 의혹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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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경찰이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GH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200여㎡ 1세대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8년부터 거주했던 아파트 자택의 바로 옆집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선(20대) 때 비선 캠프 직원들의 합숙소 용도는 부적합하다. 단순 용도로 사용했다 하지만 임대 시점과 이 대표 옆집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GH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5급) 배모(47·여)씨를 꼽았고 배씨와 이 전 사장을 각각 고발했다.

배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개인수행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직원 4명이 사용했다던 합숙소는 당초 80대 집주인 아들 C씨가 거주 중이었다. C씨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놔도 수개월간 계약이 되지 않았다가 배씨가 소개한 부동산을 통해 바로 계약이 성사됐다.


경찰은 배씨가 임차계약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 전 사장이 C씨의 아파트를 GH합숙소로 임차계약 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이 대표와 김씨, 배씨 등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1년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특별채용됐다. C씨 아내 역시 시 산하기관에 채용됐고 이후 김씨와 배씨 등을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를 그대로 법원에 청구하면 이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 전 사장은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기고 지난해 11월3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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