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에... 3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하면 월지급금 1.8%↓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1.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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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해부터 계속된 집값하락과 이자율 상승 등으로 올 3월1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3월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며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해 매년 1회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다.

이번 조정으로 3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주금공이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전년보다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이자율은 상승한 영향이다. 또 기대여명이 늘어난 점도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9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55세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매월 145만원을 받았지만, 3월1일부터는 136만원을 받게 된다. 같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60세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192만원에서 184만원으로, 70세 가입자는 27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며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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