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최지은 기자 2023.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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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민주노총 가입 전후 '회유·종용·부당전보' 유죄 인정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로고.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로고.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가입을 타진하자 노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30일 이같이 판결했다.



강 판사는 함께 재판을 받은 롯데면세점 전임 인사팀장에게 벌금 2000만원, 명동본점장과 본사 인사팀 직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전임 마케팅부문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롯데면세점 노조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에 대해 노조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달 노조 대의원 회의에서 가입을 의결했다.



김 대표와 임직원들은 가입 의결 전후 노조 간부를 상대로 △회유·종용 △소식지 배포 제지 △본사 출입 차단 △부당 전보 등을 공모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김 대표는 인사·노사 업무의 책임자인 본사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노조가 사실상 와해됐다"며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전임 마케팅부문장·명동본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전임 인사 팀장과 소속 직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5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회사의 우려와 당부를 전달한 것"이라며 회유·종용 혐의를 부인했다. 소식지 배포 제지와 본사 출입 차단 혐의에도 계획성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인사 조치 또한 "부당한 처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김 대표와 인사 팀장·직원, 본점장의 △회유·종용 △부당 전보 조치 혐의에 대해 각각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소식지 배포 제지 △노조위원장 출입 차단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마케팅부문장은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 판사는 "(노사 업무를 맡지 않는) 별도 업무 임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모 책임을 묻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사·노무 업무 범위와 노사간 협의 과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를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살핀 뒤 검찰에 항소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한 뒤 롯데면세점에선 같은해 5월 제2노조 '우리가치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현재 단체교섭권은 노조원 400여명을 확보한 우리가치 노조(현 한국노총 관광서비스연맹 소속)가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노조에는 노조원 십수명이 잔류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건 이후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을 거친 뒤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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